증여세 계산, 신혼집 5억 부부 나눠 받으면 1164만원 절감
- 부모에게 신혼집 자금 5억원을 받을 때, 아들 혼자 받지 않고 부부가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1,164만원 줄어든다는 세무업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 결혼공제 최대 1억원, 며느리의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 다만 며느리에게 준 돈이 실제로 며느리 몫이어야 하고, 무이자 대여는 실제로 갚은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증여세 검색이 늘어난 이유: 신혼집 자금 5억원 사례
10월 17일 세무업계 분석이 보도되면서 ‘증여세’ 검색이 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모에게 5억원을 지원받는 경우, 받는 사람을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누면 증여세를 1,164만원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나온 사례의 주인공은 대기업 과장 김모(38)씨입니다. 경기 안양시에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모은 돈 3억원과 은행 대출 6억원을 준비했지만, 5억원이 부족해 부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약 6천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단독으로 받을 때와 나눠 받을 때
이 계산에 쓰인 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에 적용되는 결혼공제 최대 1억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입니다. 결혼공제는 출산공제와 합쳐 한도가 1억원입니다.
| 구분 | 아들 단독 증여 | 부부 분할 증여 |
|---|---|---|
| 증여받는 금액 | 아들 5억원 | 아들 3억9천만원 + 며느리 1억1천만원 |
| 적용 공제 | 기본공제 5천만원 + 결혼공제 1억원 = 1억5천만원 | 아들: 기본공제·결혼공제 / 며느리: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
| 과세표준·세율 | 3억5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보도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 산출세액 | 6천만원 | 보도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 최종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반영) | 5,820만원 | 부부 합계 4,656만원 |
| 차이 | 1,164만원 감소 | |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받은 돈에 결혼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 혼인신고를 한 뒤 기존에 쓴 공제가 없다면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돈을 받고 결혼공제를 쓰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절세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몇 가지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귀속: 며느리에게 준 돈은 실제로 며느리 몫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지분을 절반씩 나누지 말고, 각자의 자기 돈, 증여받은 돈, 떠안을 대출을 반영해 지분을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더 내고 상대방에게 그보다 많은 지분을 넘기면 부부 사이의 추가 증여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 무이자 대여: 갚을 능력이 있다면 부모에게 이자 없이 빌리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 치 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붙지 않으므로,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재산, 기존 대출, 상환 약정, 실제로 갚은 내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세무서는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는지, 갚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계속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혼수용품: 사회통념상 필요한 혼수용품 구입 비용은 증여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물건을 직접 사고 구매 내역을 남겨두는 방법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혼수로 보고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자금은 ‘증여·상속’, 실제로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도 갖춰둬야 합니다. 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었다고 해서 세무상 차용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나온 쟁점: 배우자공제 한도와 상속세 합산
같은 시기에 증여세 관련 다른 쟁점도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과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증여세 배우자공제 한도도 2008년 이후 계속 6억원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로톡뉴스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전세 계약을 자녀 명의로 바꾼 사례를 다뤘습니다. 증여세를 먼저 냈더라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증여세만 신고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과 확인하는 곳
이번 보도는 세무업계의 계산 사례이며, 공제 한도나 세율을 바꾸는 새로운 제도 발표는 아닙니다.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등 제도 변경 계획도 기사에서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는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혼인신고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집 자금을 부부가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도된 사례에서는 5억원을 아들 혼자 받으면 5,820만원, 아들 3억9천만원·며느리 1억1천만원으로 나눠 받으면 부부 합계 4,656만원입니다. 차이는 1,164만원입니다.
며느리도 결혼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받은 돈에 결혼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뒤 기존에 쓴 공제가 없다면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자 없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 치 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붙지 않아,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갚은 내역 등이 뒷받침돼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신문 – 조세금융신문(www.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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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